자료실AI 요약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쉐어드코스메틱
2026.10.27 · 조회 1 · 댓글 0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더 잘 이해하고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만든 가이드라인입니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비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와 안전성 평가 담당자가 평가 자료를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가 2026년 6월 10일에 제정했습니다(안내서-1506-01).
※ 원문: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869
🔗 원문 출처: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869이 글은 공개 자료를 AI로 요약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