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업계의 지식과 정보를 함께 나누는 열린 공간
규제·수출
처음 수출하는 브랜드가 꼭 알아야 할 나라별 요건을 한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절차는 각 기관 원문과 규제조화지원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업데이트: 주 1회 점검 · 개정 발표 시 즉시 · 업데이트·검증 기준
FDA (MoCRA)
2022년 MoCRA 시행으로 미국도 화장품 사전 신고 체계가 생겼습니다. 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 이상사례 보고, 안전성 입증 자료 보관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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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mission / 회원국 당국 (규정 (EC) 1223/2009)
EU는 출시 전 허가는 없지만, EU 안에 있는 책임자(RP)가 안전성 평가와 제품정보파일을 갖추고 CPNP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분 규제 변경(Omnibus)이 자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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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
중국은 위험도에 따라 '특수 화장품'은 등록(허가), '일반 화장품'은 비안(신고)으로 관리합니다. 수입품은 중국 내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효능 표방에는 근거 자료 요약 공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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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 (약기법) · 도도부현
일본에서는 '화장품'과 '의약부외품'이 다릅니다. 일반 화장품은 제품 허가가 필요 없지만, 반드시 일본 내 제조판매업 허가를 가진 회사(MAH)를 통해 판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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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화장품 지침 (ACD) · 각 회원국 당국
아세안 10개국은 공통 지침(ACD)을 따르지만 신고는 나라별로 따로 합니다. 현지 회사가 출시 전 해당 국가 당국에 제품을 신고하고 제품정보파일(PIF)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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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실무에서 자주 쓰는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상담 창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