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미생물 시험법 등 7개 방법 안전기술규범 반영 — 2027년 단계 시행
NMPA가 「화장품 미생물 시험방법 총칙」 등 5개 시험법을 개정하고 버크홀데리아 세파시아 복합균 시험법 등 2개를 신설해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에 넣었습니다. 미생물 시험법 6개는 2027년 12월 1일, 콜라겐 겔 눈 자극 시험법은 2027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시행 202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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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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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PA가 「화장품 미생물 시험방법 총칙」 등 5개 시험법을 개정하고 버크홀데리아 세파시아 복합균 시험법 등 2개를 신설해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에 넣었습니다. 미생물 시험법 6개는 2027년 12월 1일, 콜라겐 겔 눈 자극 시험법은 2027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시행 2027.12.01
러시아·카자흐스탄 등 EAEU의 화장품 기술규정 개정(EEC 이사회 결정 2025년 9월 12일 제74호)이 2026년 10월 28일 시행됐습니다. 금지·제한 물질, 허용 색소·보존제·자외선 차단 성분 목록이 갱신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포름알데히드 함유' 표시 기준이 0.05%에서 0.001%로 낮아집니다.
🏛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시행 2026.10.28🧪 포름알데히드
MoCRA로 생긴 FDA의 화장품 강제 리콜 권한에 대해, 절차와 업계가 해야 할 일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최종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 FDA
화장품 용기·포장에 법정 기재사항을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함께 표시하려는 영업자를 위해 식약처가 참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병행 표시를 할 때 참고하는 안내서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도네시아 정부가 할랄제품보장 시행령(PP 42/2024)을 고쳐 화장품·생약·준의약품·건강보조식품·화학제품 등의 할랄 인증 의무 기한을 2028년 10월 17일로 2년 늦췄습니다.
🏛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할랄제품보장청(BPJPH)⏰ 시행 2028.10.17
중국이 2015년판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에 18개 기준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고(2026년 제6호), 기존 등록·비안 제품의 변경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눈·입술·어린이용 제품의 총호기성생균수 기준이 500에서 100 CFU/g(mL) 이하로, 다이옥산 한도가 30에서 10 mg/kg 이하로 강화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 시행 2027.01.01🧪 다이옥산(1,4-dioxane), 4-메틸벤질리덴캠퍼, PFOS, PFOA
FDA가 MoCRA에 따른 화장품 시설 등록과 제품 목록 제출에 대해 인증서나 확인 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등록 번호는 FDA 승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 FDA
NMPA가 화장품 제품표준(기업이 등록·비안 때 제출하는 제품 기술 요구) 작성의 일반 원칙을 정한 업계표준 YY/T 10006—2026 「화장품 제품표준 통칙」을 발표했습니다.
🏛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식약처가 ISO 23675(SPF)·ISO 24443(PA) 기반의 인체 외 시험법을 국내 기준으로 도입하고, 자외선차단 지수는 인체 또는 인체 외 시험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A차단등급(PA)을 표시·광고할 때 인체적용시험 자료뿐 아니라 인체 외 시험 자료로도 실증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입니다. 화장품 품질을 확보하고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려는 목적이며, 현재는 행정예고(안) 단계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 심사에서 SPF·PA 설정 근거로 ISO 등 국제 공인 인체 외(in vitro) 시험자료를 인정하고, 유효성 자료 제출 면제 범위를 조정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NMPA가 등록·비안을 마친 화장품 신원료 4종(아젤라익애씨드 모노아마이드프로필다이메틸아민 등)을 「이미 사용한 화장품 원료 목록」에 넣었습니다. 목록에 오른 원료는 다른 기업도 신원료 절차 없이 쓸 수 있습니다.
🏛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중국이 화장품 분야 첫 강제 국가표준인 GB 7916-2026 「화장품 안전 통용 요구」를 발표했습니다. 1987년 「화장품 위생표준」을 대체하며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전에 생산·수입한 제품은 사용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표준위)·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시행 2028.01.01
신제품 첫 출시 지원, 동물시험 면제 범위 확대, 원료 안전정보 관리 간소화, 국내 책임자 변경 절차 단순화 등을 담은 공고가 확정됐습니다.
🏛 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
EU가 화장품 규정 부속서 개정안(Omnibus IX)을 WTO에 통보했습니다. 부속서 II(사용 금지)에 16개 물질·물질군을 추가하고, 부속서 III(사용 제한)에 칸나비디올(CBD)을 새로 넣는 내용입니다.
🏛 European Commission⏰ 시행 2027.02.01🧪 벤조페논-1, 벤조페논-2, 칸나비디올(CBD), BHA, 부틸파라벤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별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제도의 세부 기준(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연 생산·수입 실적 10억 원 이상 업체와 신규 등록 업체는 2028년 기능성화장품부터, 10억 원 미만 업체는 2029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부터 적용되며 2031년에는 모든 업체의 전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8.01.01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부담을 덜기 위한 화장품법 개정(2026년 4월 28일 공포)에 따라, 샴푸·린스·바디클렌저·액체 비누는 교육받은 종업원이 소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회수계획서 제출 기한을 5일에서 3일로 줄이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허가)이 필요한 고위험 신원료 범위를 보존제·자외선차단제·착색제·염모제·미백 원료 중심으로 좁히고, 나머지는 비안(신고)으로 관리하는 새 규정이 7월 1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 시행 2026.07.15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CLP·화장품·비료 규정을 간소화하는 'Omnibus VI' 남은 부분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화장품은 CMR 물질 퇴출 유예 기간을 위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나노물질 함유 제품의 사전 신고 의무는 유지합니다.
🏛 EU 이사회·유럽의회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대비해, 식약처가 안전성 평가 자료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만 식약서(TFDA)가 화장품 제조 시설에 GMP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만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현지 수입업자와 GMP·제품정보파일(PIF) 준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TFDA)
식약처가 생산·수입 실적과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실적 보고 자료를 받는 관련 단체의 장이 미보고 업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방식약청장이 현장조사를 거쳐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보고를 성실히 이행한 업체에는 표창 등 우대조치를 줄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05.13
자외선 차단 성분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최대 5%)이 새로 지정되고, 염모제 전용 성분 목록이 정비됐으며, 디옥산·포름알데하이드·유리알칼리 시험법이 바뀌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03.18🧪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 디옥산, 포름알데하이드
화장품 외부 포장이나 용기 바깥면에 주요 정보를 적는 것이 의무화된 데 따라, 식약처가 외부 포장 기재·표시의 세부 원칙과 적용 사례를 담은 질의응답집을 개정했습니다. 캡슐형 포장, 용기가 작은 제품, 리필 용기, 선물세트의 표시 방법이 구체화되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발암·변이원·생식독성(CMR) 분류에 따라 은(나노·분말·괴상), 헥실살리실레이트, o-페닐페놀, 과붕산염 등 18개 물질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됐습니다. 판매 유예 기간 없이 2026년 5월 1일부터 미준수 제품은 EU에서 팔 수 없습니다.
🏛 European Commission⏰ 시행 2026.05.01🧪 은(나노·분말), 헥실살리실레이트, o-페닐페놀, 과붕산염
영국이 그레이트브리튼(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 화장품 규정을 고쳐 자외선 차단 성분 4-메틸벤질리덴캠퍼(4-MBC)를 금지하고, 포름알데히드 방출 보존제의 경고 표시 기준을 낮췄습니다. 2026년 7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 영국 정부 (OPSS)⏰ 시행 2026.07.15🧪 4-메틸벤질리덴캠퍼(4-MBC), 포름알데히드 방출 보존제
FDA가 MoCRA에 따라 화장품에 쓰이는 과불화화합물(PFAS)과 그 위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州)별 PFAS 금지법이 늘고 있어 무불소 처방 검토가 필요합니다.
🏛 FDA🧪 PFAS (과불화화합물)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과 기준·시험방법이 일부 개정돼 신규 제형인 고형제가 반영됐습니다. 고형 제형의 기능성화장품을 준비한다면 개정 고시를 확인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FDA가 MoCRA 에 따라 2024년 12월 낸 '탈크 함유 화장품 석면 시험법' 규칙안을 2025년 11월 28일 철회했습니다. 의견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이며, MoCRA 의무 이행을 위해 새 규칙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FDA🧪 탈크
미국 행정명령 14324호에 따라 2025년 8월 29일부터 모든 나라에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소포의 관세 면제가 정지됐습니다.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뒤에도 같은 날 새 행정명령으로 정지가 유지돼, 역직구 화장품도 관세 대상입니다.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시행 2025.08.29
SCCS가 자외선 차단 성분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EHMC)를 화장품에 최대 10%까지 쓰는 것은 안전하다는 최종 의견을 냈습니다.
🏛 SCCS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EHMC)
SCCS가 자외선 차단 성분 DHHB에 섞일 수 있는 불순물 DnHexP의 안전 한도를 0.026%로 제시했습니다. DHHB를 쓰는 제품은 원료 불순물 관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SCCS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DHHB), DnHexP
CLP 규정상 발암·변이원·생식독성(CMR) 물질로 새로 분류된 물질들을 화장품 금지·제한 목록에 반영하는 규정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돼 해당 물질이 든 제품은 EU에서 출시·판매할 수 없습니다.
🏛 European Commission⏰ 시행 2025.09.01
EU가 레티놀 등 비타민A, 알파알부틴·알부틴, 코직산 등의 사용 농도를 제한하고 자외선 차단 성분 4-MBC를 금지했습니다. 알부틴·코직산 등은 2025년 11월 1일부터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이 금지됐고, 비타민A는 2027년 5월 1일부터 유통 중인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 European Commission⏰ 시행 2025.02.01🧪 레티놀, 알파-알부틴, 알부틴, 코직산, 4-메칠벤질리덴캠퍼
EU가 REACH 부속서 XVII 개정으로 합성 고분자 미세입자(미세플라스틱)를 의도적으로 넣은 제품을 단계적으로 제한합니다. 스크럽 알갱이(마이크로비즈)는 2023년 10월부터 금지됐고, 씻어내는 화장품은 2027년 10월 17일, 바르고 두는 제품은 2029년 10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 European Commission⏰ 시행 2027.10.17🧪 미세플라스틱, 글리터
규정 (EU) 2023/1545에 따라 개별 표시해야 하는 향료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56종 늘었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2026년 7월 31일까지만 EU에 새로 출시할 수 있었고, 이미 출시한 제품도 2028년 7월 3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European Commission⏰ 시행 2026.08.01🧪 향료 알레르기 유발물질 56종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벤조페논-3 함유 자외선차단제에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문구가 들어가고 드라이샴푸에서는 '사용 후 물로 씻어낼 것' 문구가 빠집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09.02🧪 벤조페논-3
MoCRA가 요구한 규칙 가운데 향료 알레르겐 표시 규칙은 아직 제안되지 않았고(규제 일정상 2026년 11월 예정), GMP 규칙은 법정 기한(2025년 12월 29일)을 넘겨 장기 과제로 분류됐습니다. 탈크 석면 시험 규칙안은 2025년 11월 28일 철회 후 재발의 예정입니다.
🏛 FDA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효능을 입증하는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이 개정됐습니다. 여드름 완화 기능성 제품을 개발한다면 개정판 기준으로 시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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