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미생물 시험법 등 7개 방법 안전기술규범 반영 — 2027년 단계 시행
NMPA가 「화장품 미생물 시험방법 총칙」 등 5개 시험법을 개정하고 버크홀데리아 세파시아 복합균 시험법 등 2개를 신설해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에 넣었습니다. 미생물 시험법 6개는 2027년 12월 1일, 콜라겐 겔 눈 자극 시험법은 2027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시행 202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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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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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PA가 「화장품 미생물 시험방법 총칙」 등 5개 시험법을 개정하고 버크홀데리아 세파시아 복합균 시험법 등 2개를 신설해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에 넣었습니다. 미생물 시험법 6개는 2027년 12월 1일, 콜라겐 겔 눈 자극 시험법은 2027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시행 2027.12.01
러시아·카자흐스탄 등 EAEU의 화장품 기술규정 개정(EEC 이사회 결정 2025년 9월 12일 제74호)이 2026년 10월 28일 시행됐습니다. 금지·제한 물질, 허용 색소·보존제·자외선 차단 성분 목록이 갱신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포름알데히드 함유' 표시 기준이 0.05%에서 0.001%로 낮아집니다.
🏛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시행 2026.10.28🧪 포름알데히드
MoCRA로 생긴 FDA의 화장품 강제 리콜 권한에 대해, 절차와 업계가 해야 할 일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최종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 FDA
FDA가 MoCRA에 따른 화장품 시설 등록과 제품 목록 제출에 대해 인증서나 확인 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등록 번호는 FDA 승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 FDA
식약처가 ISO 23675(SPF)·ISO 24443(PA) 기반의 인체 외 시험법을 국내 기준으로 도입하고, 자외선차단 지수는 인체 또는 인체 외 시험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 심사에서 SPF·PA 설정 근거로 ISO 등 국제 공인 인체 외(in vitro) 시험자료를 인정하고, 유효성 자료 제출 면제 범위를 조정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제품 첫 출시 지원, 동물시험 면제 범위 확대, 원료 안전정보 관리 간소화, 국내 책임자 변경 절차 단순화 등을 담은 공고가 확정됐습니다.
🏛 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부담을 덜기 위한 화장품법 개정(2026년 4월 28일 공포)에 따라, 샴푸·린스·바디클렌저·액체 비누는 교육받은 종업원이 소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회수계획서 제출 기한을 5일에서 3일로 줄이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허가)이 필요한 고위험 신원료 범위를 보존제·자외선차단제·착색제·염모제·미백 원료 중심으로 좁히고, 나머지는 비안(신고)으로 관리하는 새 규정이 7월 1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 시행 2026.07.15
식약처가 생산·수입 실적과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실적 보고 자료를 받는 관련 단체의 장이 미보고 업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방식약청장이 현장조사를 거쳐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보고를 성실히 이행한 업체에는 표창 등 우대조치를 줄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05.13
자외선 차단 성분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최대 5%)이 새로 지정되고, 염모제 전용 성분 목록이 정비됐으며, 디옥산·포름알데하이드·유리알칼리 시험법이 바뀌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03.18🧪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 디옥산, 포름알데하이드
화장품 외부 포장이나 용기 바깥면에 주요 정보를 적는 것이 의무화된 데 따라, 식약처가 외부 포장 기재·표시의 세부 원칙과 적용 사례를 담은 질의응답집을 개정했습니다. 캡슐형 포장, 용기가 작은 제품, 리필 용기, 선물세트의 표시 방법이 구체화되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FDA가 MoCRA에 따라 화장품에 쓰이는 과불화화합물(PFAS)과 그 위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州)별 PFAS 금지법이 늘고 있어 무불소 처방 검토가 필요합니다.
🏛 FDA🧪 PFAS (과불화화합물)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과 기준·시험방법이 일부 개정돼 신규 제형인 고형제가 반영됐습니다. 고형 제형의 기능성화장품을 준비한다면 개정 고시를 확인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FDA가 MoCRA 에 따라 2024년 12월 낸 '탈크 함유 화장품 석면 시험법' 규칙안을 2025년 11월 28일 철회했습니다. 의견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이며, MoCRA 의무 이행을 위해 새 규칙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FDA🧪 탈크
미국 행정명령 14324호에 따라 2025년 8월 29일부터 모든 나라에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소포의 관세 면제가 정지됐습니다.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뒤에도 같은 날 새 행정명령으로 정지가 유지돼, 역직구 화장품도 관세 대상입니다.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시행 2025.08.29
SCCS가 자외선 차단 성분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EHMC)를 화장품에 최대 10%까지 쓰는 것은 안전하다는 최종 의견을 냈습니다.
🏛 SCCS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EHMC)
SCCS가 자외선 차단 성분 DHHB에 섞일 수 있는 불순물 DnHexP의 안전 한도를 0.026%로 제시했습니다. DHHB를 쓰는 제품은 원료 불순물 관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SCCS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DHHB), DnHexP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효능을 입증하는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이 개정됐습니다. 여드름 완화 기능성 제품을 개발한다면 개정판 기준으로 시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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