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화장품 할랄 인증 의무 기한 2028년 10월 17일로 연기
인도네시아 정부가 할랄제품보장 시행령(PP 42/2024)을 고쳐 화장품·생약·준의약품·건강보조식품·화학제품 등의 할랄 인증 의무 기한을 2028년 10월 17일로 2년 늦췄습니다.
🏛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할랄제품보장청(BPJPH)⏰ 시행 2028.10.17
화장품 업계의 지식과 정보를 함께 나누는 열린 공간
규제·수출
국내외 화장품 규제 변경을 매일 공식 기관 자료에서 모아 요약하고, 운영팀이 원문과 대조해 게시합니다.
🕒 업데이트: 매일 오전 6시 수집 · 운영팀 검수 후 게시 · 업데이트·검증 기준
인도네시아 정부가 할랄제품보장 시행령(PP 42/2024)을 고쳐 화장품·생약·준의약품·건강보조식품·화학제품 등의 할랄 인증 의무 기한을 2028년 10월 17일로 2년 늦췄습니다.
🏛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할랄제품보장청(BPJPH)⏰ 시행 2028.10.17
중국이 2015년판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에 18개 기준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고(2026년 제6호), 기존 등록·비안 제품의 변경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눈·입술·어린이용 제품의 총호기성생균수 기준이 500에서 100 CFU/g(mL) 이하로, 다이옥산 한도가 30에서 10 mg/kg 이하로 강화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 시행 2027.01.01🧪 다이옥산(1,4-dioxane), 4-메틸벤질리덴캠퍼, PFOS, PFOA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A차단등급(PA)을 표시·광고할 때 인체적용시험 자료뿐 아니라 인체 외 시험 자료로도 실증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입니다. 화장품 품질을 확보하고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려는 목적이며, 현재는 행정예고(안) 단계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이 화장품 분야 첫 강제 국가표준인 GB 7916-2026 「화장품 안전 통용 요구」를 발표했습니다. 1987년 「화장품 위생표준」을 대체하며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전에 생산·수입한 제품은 사용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표준위)·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시행 2028.01.01
EU가 화장품 규정 부속서 개정안(Omnibus IX)을 WTO에 통보했습니다. 부속서 II(사용 금지)에 16개 물질·물질군을 추가하고, 부속서 III(사용 제한)에 칸나비디올(CBD)을 새로 넣는 내용입니다.
🏛 European Commission⏰ 시행 2027.02.01🧪 벤조페논-1, 벤조페논-2, 칸나비디올(CBD), BHA, 부틸파라벤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별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제도의 세부 기준(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연 생산·수입 실적 10억 원 이상 업체와 신규 등록 업체는 2028년 기능성화장품부터, 10억 원 미만 업체는 2029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부터 적용되며 2031년에는 모든 업체의 전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8.01.01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CLP·화장품·비료 규정을 간소화하는 'Omnibus VI' 남은 부분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화장품은 CMR 물질 퇴출 유예 기간을 위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나노물질 함유 제품의 사전 신고 의무는 유지합니다.
🏛 EU 이사회·유럽의회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대비해, 식약처가 안전성 평가 자료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만 식약서(TFDA)가 화장품 제조 시설에 GMP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만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현지 수입업자와 GMP·제품정보파일(PIF) 준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TFDA)
발암·변이원·생식독성(CMR) 분류에 따라 은(나노·분말·괴상), 헥실살리실레이트, o-페닐페놀, 과붕산염 등 18개 물질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됐습니다. 판매 유예 기간 없이 2026년 5월 1일부터 미준수 제품은 EU에서 팔 수 없습니다.
🏛 European Commission⏰ 시행 2026.05.01🧪 은(나노·분말), 헥실살리실레이트, o-페닐페놀, 과붕산염
영국이 그레이트브리튼(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 화장품 규정을 고쳐 자외선 차단 성분 4-메틸벤질리덴캠퍼(4-MBC)를 금지하고, 포름알데히드 방출 보존제의 경고 표시 기준을 낮췄습니다. 2026년 7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 영국 정부 (OPSS)⏰ 시행 2026.07.15🧪 4-메틸벤질리덴캠퍼(4-MBC), 포름알데히드 방출 보존제
CLP 규정상 발암·변이원·생식독성(CMR) 물질로 새로 분류된 물질들을 화장품 금지·제한 목록에 반영하는 규정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돼 해당 물질이 든 제품은 EU에서 출시·판매할 수 없습니다.
🏛 European Commission⏰ 시행 2025.09.01
EU가 레티놀 등 비타민A, 알파알부틴·알부틴, 코직산 등의 사용 농도를 제한하고 자외선 차단 성분 4-MBC를 금지했습니다. 알부틴·코직산 등은 2025년 11월 1일부터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이 금지됐고, 비타민A는 2027년 5월 1일부터 유통 중인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 European Commission⏰ 시행 2025.02.01🧪 레티놀, 알파-알부틴, 알부틴, 코직산, 4-메칠벤질리덴캠퍼
EU가 REACH 부속서 XVII 개정으로 합성 고분자 미세입자(미세플라스틱)를 의도적으로 넣은 제품을 단계적으로 제한합니다. 스크럽 알갱이(마이크로비즈)는 2023년 10월부터 금지됐고, 씻어내는 화장품은 2027년 10월 17일, 바르고 두는 제품은 2029년 10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 European Commission⏰ 시행 2027.10.17🧪 미세플라스틱, 글리터
규정 (EU) 2023/1545에 따라 개별 표시해야 하는 향료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56종 늘었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2026년 7월 31일까지만 EU에 새로 출시할 수 있었고, 이미 출시한 제품도 2028년 7월 3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European Commission⏰ 시행 2026.08.01🧪 향료 알레르기 유발물질 56종
📋
규제가 헷갈리면 바로 물어보세요
규제 워치와 수출 가이드를 먼저 찾고, 필요하면 식약처·EU·FDA·NMPA 사이트를 확인해 출처와 함께 답해요.
답변은 AI로 작성되며 참고용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하거나 묻고 답하기에 질문해 현업의 의견을 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