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
화장품 용기·포장에 법정 기재사항을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함께 표시하려는 영업자를 위해 식약처가 참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병행 표시를 할 때 참고하는 안내서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업계의 지식과 정보를 함께 나누는 열린 공간
규제·수출
국내외 화장품 규제 변경을 매일 공식 기관 자료에서 모아 요약하고, 운영팀이 원문과 대조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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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용기·포장에 법정 기재사항을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함께 표시하려는 영업자를 위해 식약처가 참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병행 표시를 할 때 참고하는 안내서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NMPA가 화장품 제품표준(기업이 등록·비안 때 제출하는 제품 기술 요구) 작성의 일반 원칙을 정한 업계표준 YY/T 10006—2026 「화장품 제품표준 통칙」을 발표했습니다.
🏛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NMPA가 등록·비안을 마친 화장품 신원료 4종(아젤라익애씨드 모노아마이드프로필다이메틸아민 등)을 「이미 사용한 화장품 원료 목록」에 넣었습니다. 목록에 오른 원료는 다른 기업도 신원료 절차 없이 쓸 수 있습니다.
🏛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벤조페논-3 함유 자외선차단제에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문구가 들어가고 드라이샴푸에서는 '사용 후 물로 씻어낼 것' 문구가 빠집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09.02🧪 벤조페논-3
MoCRA가 요구한 규칙 가운데 향료 알레르겐 표시 규칙은 아직 제안되지 않았고(규제 일정상 2026년 11월 예정), GMP 규칙은 법정 기한(2025년 12월 29일)을 넘겨 장기 과제로 분류됐습니다. 탈크 석면 시험 규칙안은 2025년 11월 28일 철회 후 재발의 예정입니다.
🏛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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