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
화장품 용기·포장에 법정 기재사항을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함께 표시하려는 영업자를 위해 식약처가 참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병행 표시를 할 때 참고하는 안내서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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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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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용기·포장에 법정 기재사항을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함께 표시하려는 영업자를 위해 식약처가 참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병행 표시를 할 때 참고하는 안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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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ISO 23675(SPF)·ISO 24443(PA) 기반의 인체 외 시험법을 국내 기준으로 도입하고, 자외선차단 지수는 인체 또는 인체 외 시험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A차단등급(PA)을 표시·광고할 때 인체적용시험 자료뿐 아니라 인체 외 시험 자료로도 실증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입니다. 화장품 품질을 확보하고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려는 목적이며, 현재는 행정예고(안) 단계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 심사에서 SPF·PA 설정 근거로 ISO 등 국제 공인 인체 외(in vitro) 시험자료를 인정하고, 유효성 자료 제출 면제 범위를 조정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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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별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제도의 세부 기준(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연 생산·수입 실적 10억 원 이상 업체와 신규 등록 업체는 2028년 기능성화장품부터, 10억 원 미만 업체는 2029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부터 적용되며 2031년에는 모든 업체의 전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8.01.01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부담을 덜기 위한 화장품법 개정(2026년 4월 28일 공포)에 따라, 샴푸·린스·바디클렌저·액체 비누는 교육받은 종업원이 소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회수계획서 제출 기한을 5일에서 3일로 줄이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대비해, 식약처가 안전성 평가 자료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생산·수입 실적과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실적 보고 자료를 받는 관련 단체의 장이 미보고 업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방식약청장이 현장조사를 거쳐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보고를 성실히 이행한 업체에는 표창 등 우대조치를 줄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05.13
자외선 차단 성분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최대 5%)이 새로 지정되고, 염모제 전용 성분 목록이 정비됐으며, 디옥산·포름알데하이드·유리알칼리 시험법이 바뀌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03.18🧪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 디옥산, 포름알데하이드
화장품 외부 포장이나 용기 바깥면에 주요 정보를 적는 것이 의무화된 데 따라, 식약처가 외부 포장 기재·표시의 세부 원칙과 적용 사례를 담은 질의응답집을 개정했습니다. 캡슐형 포장, 용기가 작은 제품, 리필 용기, 선물세트의 표시 방법이 구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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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과 기준·시험방법이 일부 개정돼 신규 제형인 고형제가 반영됐습니다. 고형 제형의 기능성화장품을 준비한다면 개정 고시를 확인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벤조페논-3 함유 자외선차단제에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문구가 들어가고 드라이샴푸에서는 '사용 후 물로 씻어낼 것' 문구가 빠집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09.02🧪 벤조페논-3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효능을 입증하는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이 개정됐습니다. 여드름 완화 기능성 제품을 개발한다면 개정판 기준으로 시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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