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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쉐어드코스메틱
2026.10.27 · 조회 6 · 댓글 0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 도입에 맞춰 맞춤형화장품의 정의와 범위, 판매업 신고 절차와 준수사항, 판매업소 시설기준과 위생관리, 표시·기재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영업자, 그리고 판매업자에게 내용물을 공급하는 책임판매업자가 참고하기 좋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가 2020년 5월 12일에 제정했고 5월 14일에 게시·배포했습니다(안내서-1025-01).
※ 원문: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4553
🔗 원문 출처: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4553이 글은 공개 자료를 AI로 요약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