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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이 지켜야 하는 핵심 규정인 (EC) No 1223/2009(2009년 11월 30일 채택)의 통합본입니다. 책임자(Responsible Person), 안전성 평가, CPNP 신고(
쉐어드코스메틱6일 전조회 0#EU화장품규정#CPNP#유럽수출
유럽 연합(EU) 시장에 화장품을 유통하기 위해 필수적인 CPNP 시스템의 등록 절차와 입력 항목을 상세히 안내하는 공식 매뉴얼입니다. 유럽 수출을 준비하는 화장품 기업이나 현지 책임자(RP)가 시스템에 제품을 등록
쉐어드코스메틱2026.10.28조회 0#유럽수출#CPNP#화장품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