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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전체 1건
결론: 심사는 안전성·유효성 등 자료를 내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심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보고는 이미 고시됐거나 심사를 마친 기준과 같은 품목에 한해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만 내는 간소화 절차입니
쉐어드코스메틱2026.10.20조회 1#기능성화장품#심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