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향 보통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동물실험 화장품 판매 금지법 제정 (Act No. 92 of 2026, SB 381)
- 발표 기관
- 펜실베이니아 주의회·주지사
- 발표일
- 2026.10.22
- 시행일
- 2027.01.01
핵심 요약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2026년 10월 22일 SB 381에 서명해 Act No. 92 of 2026으로 제정됐습니다. 제조사나 그 원료 공급사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거나 의뢰한 동물실험으로 개발·제조한 화장품은 펜실베이니아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할 수 없습니다. 법은 공포 후 180일 뒤 시행됩니다.
상세 내용
■ 근거: Pennsylvania Senate Bill 381 (Printer's No. 1972), Act No. 92 of 2026 — 주지사 승인 2026년 10월 22일
■ 금지: 제조사(라벨에 이름이 표시된 자) 또는 그 원료 공급사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실시·의뢰한 동물실험으로 개발·제조한 화장품의 주 내 판매·판매 제안 금지
■ 적용 제외: ① 의학 연구 ② 연방·주 규제 당국이 요구하고, 원료가 널리 쓰이며 대체 불가하고, 건강 문제가 있고, 인정된 비동물 시험법이 없는 경우 ③ 해외 규제 당국 요건 충족을 위해 미국 밖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방·주 안전성 입증에 쓰지 않는 경우 ④ 연방 FD&C법 제5장(의약품·의료기기) 대상 ⑤ 화장품이 아닌 목적의 규제 요건에 따른 시험
■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실시한 동물실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동물실험 자료의 검토·보관은 허용
■ 집행: 주 법무장관이 민사 소송으로 금지명령 등 청구 (개인 소송권 없음)
■ 시행: '이 법은 180일 뒤 시행' (Section 2)
▶ 미국 수출 브랜드는 2027년 이후 원료 공급사의 신규 동물실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공급사 확인서 등)를 미리 갖춰 두세요. 해외(예: 중국) 규제 요건 때문에 미국 밖에서 한 시험은 예외지만, 그 결과를 미국 안전성 입증에 쓰면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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