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업계의 지식과 정보를 함께 나누는 열린 공간
커뮤니티
처방·원료·인허가·수출까지, 실무 질문을 올리고 현업 선배들의 답을 받아보세요.
#변경등록 ✕전체 1건
결론: 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1. 근거: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영업의 변경등록). 2. 대상: 영업자
쉐어드코스메틱2026.10.26조회 0#영업등록#변경등록#책임판매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