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AI 요약
화장품 영업자의 상호·소재지·책임판매관리자가 바뀌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쉐어드코스메틱
2026.10.26 · 조회 1 · 댓글 0
결론: 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1. 근거: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영업의 변경등록).
2. 대상: 영업자(법인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소재지 변경, 책임판매관리자 변경, 제조 유형 변경 등.
3. 서류: 변경등록 신청서에 등록필증과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주의: 기한 안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원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 원문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이 글은 공개 자료를 AI로 요약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