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AI 요약
책임판매업자가 품질검사를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나요?
쉐어드코스메틱
2026.11.03 · 조회 2 · 댓글 0
결론: 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조업자나 식약처가 정한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하 판정의 책임은 책임판매업자에게 남습니다.
1. 근거: 화장품법 시행규칙(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관련 규정.
2. 실무: 위탁하더라도 제조번호별 시험성적서를 받아 보관하고, 시험 결과를 확인한 뒤 출하해야 합니다.
3. 수입품: 수입 화장품도 제조번호별 품질검사가 원칙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출국 시험성적서 등으로 일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원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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