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AI 요약
캐나다에 화장품을 수출할 때 꼭 해야 하는 신고가 있나요?
쉐어드코스메틱
2026.11.02 · 조회 2 · 댓글 0
결론: 네. 제조자와 수입자는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처음 판매한 날부터 10일 안에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화장품 신고서(CNF)를 내야 합니다.
1. 근거: 캐나다 화장품 규정(Cosmetic Regulations) 제30조.
2. 변경 신고: 처방 등 신고 내용이 바뀌어도 바뀐 날부터 10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3. 성분 기준: 금지·제한 성분 목록(Cosmetic Ingredient Hotlist)에 맞아야 합니다.
4. 라벨: 영어와 프랑스어 두 언어로 필수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 원문: 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n…
🔗 원문 출처: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nsumer-product-safety/cosmetics/notification-cosmetics/guide.html이 글은 공개 자료를 AI로 요약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