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AI 요약
광고에 '최고', '최초', '유일' 같은 표현을 써도 되나요?
쉐어드코스메틱
2026.11.02 · 조회 2 · 댓글 0
결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쓸 수 없습니다. 근거 없는 배타적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근거: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2. 원칙: '최고', '최상', '최초', '유일' 같은 배타성을 띤 표현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3. 할 일: 수상·순위·판매량을 근거로 쓸 때는 출처(기관, 기간, 기준)를 함께 밝히고 원자료를 보관하세요.
※ 원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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