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AI 요약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보내는 역직구 화장품에도 관세가 붙나요?
쉐어드코스메틱
2026.11.01 · 조회 1 · 댓글 0
결론: 네. 2025년 8월 29일부터 미국의 800달러 이하 소액면세 적용이 정지돼, 금액과 관계없이 관세가 부과됩니다.
1. 근거: 미국 행정명령(EO) 14324 (2025년 7월 30일, 8월 29일 시행), 2026년 2월 20일 소액면세 정지 유지 행정명령.
2. 적용: 국제우편·특송으로 들어가는 소액 소포도 관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 판결로 IEEPA 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효력을 잃었지만, 소액면세 정지는 같은 날 새 행정명령으로 유지됐습니다. 세율은 근거 법이 바뀔 때마다 달라졌으므로 미국 관세청(CBP)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3. 할 일: 관세를 판매자가 결제에 포함해 내는지(DDP), 받는 사람이 내는지(DAP) 정해 구매 페이지와 배송 정책에 분명히 적으세요. 미국에 판매되는 화장품은 판매 방식과 관계없이 MoCRA 의무도 확인하세요(최근 3년 평균 미국 매출 100만 달러 미만 소규모 기업은 일부 제품을 빼고 시설 등록·제품 목록 의무 면제).
4. 참고 원문: 연방대법원 판결(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2026년 2월 20일), MoCRA 소규모 기업 면제는 FDA MoCRA 안내 페이지(fda.gov/cosmetics/cosmetics-laws-regu…).
※ 원문: 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2/…
🔗 원문 출처: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2/continuing-the-suspension-of-duty-free-de-minimis-treatment-for-all-countries/이 글은 공개 자료를 AI로 요약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