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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시험 ✕전체 1건
결론: 사용기한은 책임판매업자가 안정성 시험 결과 등을 근거로 정하며, 그 근거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근거: 화장품법 제10조(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기재), 식약처 「화장품 안정성시험 가이드
쉐어드코스메틱2026.10.28조회 0#사용기한#안정성시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