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AI 요약
화장품 사용기한은 어떻게 정하고, 근거 자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쉐어드코스메틱
2026.10.28 · 조회 0 · 댓글 0
결론: 사용기한은 책임판매업자가 안정성 시험 결과 등을 근거로 정하며, 그 근거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근거: 화장품법 제10조(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기재), 식약처 「화장품 안정성시험 가이드라인」.
2. 시험 종류: 장기보존시험, 가속시험, 가혹시험, 개봉 후 안정성시험 등이 있으며 제품 특성에 맞게 고릅니다.
3. 평가 항목: 성상(색·향·분리), pH, 점도, 미생물, 용기 상용성 등을 정해진 기간마다 확인합니다.
4. 표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중 하나를 표시하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할 때는 제조연월일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원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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