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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전체 1건
결론: 회수대상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판매를 중지해야 합니다.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회수는 위해성 등급에 따라 가등급은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쉐어드코스메틱2026.10.25조회 0#회수#위해화장품#책임판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