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AI 요약
화장품 회수 대상이 되면 책임판매업자가 해야 할 일과 기한은 무엇인가요?
쉐어드코스메틱
2026.10.25 · 조회 1 · 댓글 0
결론: 회수대상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판매를 중지해야 합니다.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회수는 위해성 등급에 따라 가등급은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 나등급·다등급은 30일 이내에 끝내야 합니다.
1. 즉시 조치: 회수의무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바로 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5조의2제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2. 회수계획서 제출(5일 이내): 제조·수입기록서 사본, 판매처별 판매량·판매일 기록, 회수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기한 안에 내기 어려우면 사유를 밝히고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5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3. 회수 기간: 위해성이 높은 순서대로 가·나·다 등급으로 나뉩니다. 기간 안에 회수가 어려우면 사유를 밝히고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수계획이 미흡하면 보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제3항).
4. 반품·확인: 회수계획을 통보받은 판매처는 제품을 반품하고 회수확인서를 작성해 회수의무자에게 보냅니다(같은 조 제5항).
5. 폐기: 폐기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내고 관계 공무원이 참관한 상태에서 폐기합니다. 폐기확인서는 2년간 보관합니다(같은 조 제6항·제7항).
6. 종료: 회수를 마치면 회수종료신고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8항).
※ 원문: 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
🔗 원문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301&ccfNo=5&cciNo=2&cnpClsNo=1이 글은 공개 자료를 AI로 요약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