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참고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 개선 — 벤조페논-3 '전신 사용 금지' 등 9월 2일 시행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벤조페논-3 함유 자외선차단제에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문구가 들어가고 드라이샴푸에서는 '사용 후 물로 씻어낼 것' 문구가 빠집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09.02🧪 벤조페논-3
화장품 업계의 지식과 정보를 함께 나누는 열린 공간
규제·수출
국내외 화장품 규제 변경을 매일 공식 기관 자료에서 모아 요약하고, 운영팀이 원문과 대조해 게시합니다.
🕒 업데이트: 매일 오전 6시 수집 · 운영팀 검수 후 게시 · 업데이트·검증 기준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벤조페논-3 함유 자외선차단제에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문구가 들어가고 드라이샴푸에서는 '사용 후 물로 씻어낼 것' 문구가 빠집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09.02🧪 벤조페논-3
📋
규제가 헷갈리면 바로 물어보세요
규제 워치와 수출 가이드를 먼저 찾고, 필요하면 식약처·EU·FDA·NMPA 사이트를 확인해 출처와 함께 답해요.
답변은 AI로 작성되며 참고용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하거나 묻고 답하기에 질문해 현업의 의견을 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