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향 큼2026.08.19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A차단등급(PA)을 표시·광고할 때 인체적용시험 자료뿐 아니라 인체 외 시험 자료로도 실증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입니다. 화장품 품질을 확보하고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려는 목적이며, 현재는 행정예고(안) 단계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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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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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A차단등급(PA)을 표시·광고할 때 인체적용시험 자료뿐 아니라 인체 외 시험 자료로도 실증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입니다. 화장품 품질을 확보하고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려는 목적이며, 현재는 행정예고(안)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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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별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제도의 세부 기준(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연 생산·수입 실적 10억 원 이상 업체와 신규 등록 업체는 2028년 기능성화장품부터, 10억 원 미만 업체는 2029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부터 적용되며 2031년에는 모든 업체의 전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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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대비해, 식약처가 안전성 평가 자료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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