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
화장품 용기·포장에 법정 기재사항을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함께 표시하려는 영업자를 위해 식약처가 참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병행 표시를 할 때 참고하는 안내서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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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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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용기·포장에 법정 기재사항을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함께 표시하려는 영업자를 위해 식약처가 참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병행 표시를 할 때 참고하는 안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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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벤조페논-3 함유 자외선차단제에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문구가 들어가고 드라이샴푸에서는 '사용 후 물로 씻어낼 것' 문구가 빠집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09.02🧪 벤조페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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