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메틱 인사이트AI 요약
[정리] 생산·수입실적 미보고 업체, 이제 현장조사까지 — 2026년 개정 고시
쉐어드코스메틱
2026.10.13 · 조회 6 · 댓글 0

식약처가 「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고시 제2026-38호, 2026년 5월 13일)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책임판매업자를 확인·조치하는 절차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1. 미보고 업체에 사실 확인 연락
생산실적 등 보고 자료를 받는 관련 단체의 장이 보고하지 않은 업체에 우편,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팩스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식약청 현장조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소재지가 사라졌는지, 폐업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성실 보고 업체 우대
생산·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를 성실히 이행한 업체에는 표창 등 우대조치를 줄 수 있습니다.
기업이 할 일
생산·수입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지난해분을, 원료목록은 제품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보고하는 법정 의무이고, 실적이 없어도 '실적 없음'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등록만 해두고 판매하지 않는 책임판매업 등록이 있다면 보고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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