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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캘리포니아, 화학적 자외선 필터 든 선크림에 'reef safe' 표시 금지 — 2027년 1월 시행
쉐어드코스메틱
2026.10.31 · 조회 10 · 댓글 0

캘리포니아 주의회 법안 AB 1744 가 2026년 9월 18일 주 법률(Chapter 272, Statutes of 2026)로 확정됐습니다. 주 업무·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에 제17580.7조를 새로 넣는 내용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 무엇을 금지하나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선크림의 광고·라벨·용기에 'reef safe', 'reef friendly', 'ocean safe', 'marine safe', 'ocean friendly', 'marine conscious', 'reef conscious' 또는 소비자가 해양 생태계에 해가 없다고 믿게 할 만한 비슷한 표현을 쓰려면 화학적 자외선 필터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법문이 예로 든 필터는 아보벤존, 호모살레이트, 옥티녹세이트, 옥티살레이트, 옥토크릴렌, 옥시벤존 6종이며, 목록은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2. 적용 대상
'선크림 제품'은 미국 FDA 가 일반의약품(OTC)으로 규제하는 자외선 차단 제품 전부로, 로션·스프레이·스틱·젤·고체 형태를 포함합니다. 조건을 지키더라도 환경 표시 주장에 대한 기존 입증 의무(제17580조·제17580.5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3. 기업이 볼 점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하는 선크림에 화학적 자외선 필터가 들어 있는데 'reef safe' 같은 문구를 쓰고 있다면 2027년 1월 1일 전에 라벨과 광고를 고쳐야 합니다. 법은 라벨·용기뿐 아니라 광고 표현도 대상으로 하므로 온라인 판매 페이지와 홍보물 문구도 함께 점검하세요.
※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 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 , calmatters.digitaldemocracy.org/bills/ca_202520260ab1744…
🔗 원문 출처: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520260AB1744✓ 공식 원문 기반 · 이중 사실 확인 · 운영팀 검수이 글은 공개 자료를 AI로 요약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