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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중국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18개 기준 개정, 수출 기업이 지금 확인할 3가지
쉐어드코스메틱
2026.10.30 · 조회 6 · 댓글 0

중국 NMPA는 2026년 1월 공고(2026년 제6호)로 「화장품 안전기술규범(2015년판)」에 18개 기준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했고, 10월 8일 공고(2026년 제99호)로 이미 등록·비안한 제품의 변경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2015년판을 대체하는 새 규범이 아니라 기존 규범의 해당 장을 고치는 방식입니다. 18개 중 6개는 2027년 1월 1일, 나머지 12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미생물 기준 (2027년 1월 1일 시행)
눈 주위·입술·어린이용 제품의 총호기성생균수 한도가 500에서 100 CFU/g(mL) 이하로 낮아집니다. 기존 시험 성적서가 100을 넘는다면 방부 시스템과 공정 위생을 다시 봐야 합니다.
2. 다이옥산 (2027년 1월 1일 시행)
다이옥산 한도가 30에서 10 mg/kg 이하로 강화됩니다. 에톡실화 원료(PEG, 라우레스 계열 등)를 쓰는 제품은 원료사에 로트별 다이옥산 함량 자료를 요청하세요.
3. 원료 목록 (2027년·2028년 단계 시행)
4-메틸벤질리덴캠퍼와 6-아미노-m-크레졸은 허용 원료에서 금지 원료로, PFOS·PFOA와 그 염류는 새로 금지 원료가 됩니다(2027년 1월 1일). 벤조페논-3, 호모살레이트, 옥토크릴렌 등 자외선 차단 성분은 최대 농도와 표시 조건이 바뀝니다(2028년 1월 1일).
이미 생산·수입한 제품은 사용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등록·비안 정보 변경은 시행일 전에 신청할 수 있으니 일정을 미리 잡아 두세요.
※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NMPA 2026년 제99호 nmpa.gov.cn/xxgk/ggtg/hzhpggtg/jmhzhptg/2…
🔗 원문 출처: https://www.nmpa.gov.cn/xxgk/ggtg/hzhpggtg/jmhzhptg/20261008111927165.html✓ 공식 원문 기반 · 이중 사실 확인 · 운영팀 검수이 글은 공개 자료를 AI로 요약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