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메틱 인사이트AI 요약
[정리] EU 의회, 화장품 CMR 금지에 단계적 철수 기간 도입 승인 — 6개월·12개월
쉐어드코스메틱
2026.10.30 · 조회 10 · 댓글 0

유럽의회가 2026년 10월 22일 본회의에서 화학물질 간소화 패키지(Omnibus VI, 절차 2025/0531(COD))를 찬성 477, 반대 59, 기권 41로 승인했습니다. 화장품 규정 (EC) 1223/2009 의 CMR(발암·변이원·생식독성) 물질 규칙도 함께 바뀝니다.
1. 무엇이 바뀌나
지금은 CMR 물질이 새로 금지되면 단계적 유예 없이 바로 적용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이 계속 사용을 주장하지 않는 물질은 금지 적용 뒤 6개월 안에 해당 제품의 시장 출시를 멈춰야 하고,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유통할 수 없습니다. 집행위원회 원안(12개월·24개월)보다는 짧습니다.
2. 예외(derogation)를 신청한 경우
철수 기간은 예외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난 뒤부터 시작됩니다. 안전성 문제로 거부되면 3개월(출시 중단)·9개월(유통 금지), 적절한 대체 물질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면 24개월·36개월입니다. 입이나 흡입으로 노출되지 않는 제품에는 CMR 을 허용하자는 집행위원회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나노물질 함유 제품의 출시 전 신고 의무는 유지되지만 지금처럼 '6개월 전'에 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3. 기업이 볼 점
이사회의 공식 채택과 EU 관보 게재가 남아 있으며, 관보 게재 20일 뒤 발효됩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새 금지 물질이 유예 없이 적용되므로 예정된 CMR 금지 목록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뒤에도 6개월은 처방을 바꾸기에 짧으니, 원료사로부터 CMR 분류 변경 소식을 받는 즉시 대체 원료를 검토하는 체계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 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60616IP… , premiumbeautynews.com/en/eu-parliament-approves-sim…
🔗 원문 출처: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60616IPR45506/chemicals-deal-on-simplification-of-cosmetics-fertiliser-and-labelling-rules✓ 공식 원문 기반 · 이중 사실 확인 · 운영팀 검수이 글은 공개 자료를 AI로 요약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