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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리필 매장에 조제관리사 없어도? 화장품법 개정과 시행규칙안 정리
쉐어드코스메틱
2026.10.19 · 조회 6 · 댓글 0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소비를 늘리기 위해 화장품법이 개정됐습니다(법률 제21604호, 2026년 4월 28일 공포). 식약처는 2026년 7월 8일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1. 종업원이 소분할 수 있는 품목
개정안은 조제관리사 대신 종업원이 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을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 비누로 정했습니다. 종업원 교육 등 세부 사항도 함께 정합니다.
2. 함께 바뀌는 것
회수 대상 화장품임을 안 날부터 회수계획서를 내야 하는 기한을 5일에서 3일로 줄이고, 책임판매관리자·조제관리사 보수교육은 최초교육 다음 해부터 매년 1회로 명확히 했습니다.
3. 기업이 할 일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거나 준비 중이라면 확정 고시에서 종업원 교육 요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하세요.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 확정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수 기한 단축은 모든 책임판매업자에게 해당하므로 회수 대응 절차서도 미리 고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mfds.go.kr/law/board/boardDetai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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