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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폐지 이후, 표시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쉐어드코스메틱
2026.10.22 · 조회 6 · 댓글 0

식약처의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제도가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20767호)으로 2025년 8월 1일 폐지됐습니다. 이제 정부 인증을 받는 곳은 없지만,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추면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습니다.
1. 따라야 할 기준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과 대한화장품협회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를 따릅니다. 함량은 ISO 16128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2. 함량 기준
천연화장품은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10% 이상이면서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원료 95%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기업이 할 일
함량 계산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 두세요. COSMOS 같은 민간 인증을 받은 제품도 지침 기준을 충족하는 실증자료가 있어야 인증 사실과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에 천연·유기농 지수만 표시할 때는 '천연화장품 아님' 같은 오인 방지 문구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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