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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인도네시아 화장품 할랄 의무, 2028년 10월로 2년 연기
쉐어드코스메틱
2026.10.23 · 조회 4 · 댓글 0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6년 10월로 예정됐던 화장품 할랄 인증 의무 기한을 2028년 10월 17일로 미뤘습니다. 경제조정부가 할랄제품보장 시행령(PP 42/2024)을 고치는 방식으로 발표했습니다.
1. 무엇이 미뤄졌나
화장품을 비롯해 생약, 준의약품, 건강보조식품, 화학제품 등의 의무 기한이 2028년 10월 17일로 늦춰졌습니다. 정부는 기업과 할랄 인증 체계가 준비할 시간을 더 주고, 국가 간 할랄 인증 상호인정 협정 진행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기한이 늦춰졌을 뿐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비할랄 제품은 비할랄 표시를 해야 하는 구조이고, 현지 유통사와 대형 리테일은 기한 전부터 인증 제품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이 할 일
동물 유래 원료(콜라겐, 글리세린 등)와 알코올 원료의 출처를 먼저 정리하세요. 원료사에서 할랄 증빙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2년을 준비 기간으로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한국 인증기관의 인증이 인도네시아에서 인정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en.antaranews.com/news/436173/ri-extends-halal-…
🔗 원문 출처: https://en.antaranews.com/news/436173/ri-extends-halal-certification-mandate-for-select-sectors-to-oct-2028✓ 공식 원문 기반 · 이중 사실 확인 · 운영팀 검수이 글은 공개 자료를 AI로 요약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