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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EU Omnibus VIII 시행 — 2026년 5월 1일부터 재고 유예 없이 적용
쉐어드코스메틱
2026.10.25 · 조회 6 · 댓글 0

EU 는 CLP 규정의 22번째 개정(규정 2024/2564)으로 새로 CMR(발암·변이원·생식독성) 물질로 분류된 성분을 화장품 규정에 반영한 규정 (EU) 2026/78, 이른바 Omnibus VIII 을 2026년 1월 공포했습니다. 적용일은 2026년 5월 1일입니다.
1. 주요 내용
은(silver)의 나노 형태와 덩어리 형태가 사용 금지 목록(부속서 II)에 올랐습니다. 은 분말(착색제 CI 77820 포함), 헥실살리실레이트, 보존제 o-페닐페놀 등은 정해진 조건 안에서 계속 쓸 수 있도록 별도 항목이 정리됐습니다.
2. 재고 판매 유예 없음
이 규정에는 기존 재고를 팔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5월 1일부터는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도 새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3. 기업이 할 일
EU 에 파는 제품의 전성분에 은, 헥실살리실레이트(향료 성분), o-페닐페놀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해당 성분이 있다면 허용 조건과 농도를 EU 책임자(RP)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 Omnibus IX 는 2027년 2월 적용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어, CMR 목록 점검은 해마다 반복해야 하는 일이 됐습니다.
※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ectors/cosmetics/cosmetic-pr…
🔗 원문 출처: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ectors/cosmetics/cosmetic-products-specific-topics/cmr-substances_en✓ 공식 원문 기반 · 이중 사실 확인 · 운영팀 검수이 글은 공개 자료를 AI로 요약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