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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미국 소액면세 정지 1년 — 상호관세 무효 판결 뒤에도 역직구 관세는 그대로
쉐어드코스메틱
2026.10.27 · 조회 4 · 댓글 0

미국은 2025년 8월 29일부터 800달러 이하 소포에 관세를 면제하던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의 적용을 모든 나라에 대해 정지했습니다. 그 뒤 관세의 법적 근거가 크게 바뀌었지만, 소액 소포에 관세가 붙는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 흐름 정리
2025년 7월 30일 행정명령 14324호로 소액면세 정지가 정해져 8월 29일 시행됐습니다.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으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IEEPA 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같은 날 미국 정부는 새 행정명령으로 소액면세 정지를 계속 유지하고, 무역법 122조에 따른 임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임시 관세는 2026년 7월 24일 끝났고, 이후에는 무역법 301조 등 다른 근거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 기업에 남은 의미
금액과 관계없이 소포마다 관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한 상황은 계속됩니다. 다만 적용 세율은 근거 법이 바뀔 때마다 달라졌으므로, 가격을 정하기 전에 미국 관세청(CBP)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로 무효가 된 IEEPA 관세를 이미 냈다면 환급 절차도 살펴볼 만합니다.
3. 기업이 할 일
자사몰 역직구를 운영한다면 관세를 결제에 포함할지(DDP), 받는 사람이 낼지(DAP) 정해 배송 정책에 분명히 적으세요. 물량이 커지면 미국 현지 창고나 아마존 FBA 로 옮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oCRA 시설 등록·제품 목록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최근 3년 평균 미국 매출이 100만 달러 미만인 소규모 기업은 일부 제품을 빼고 이 의무가 면제됩니다.
※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2/…
🔗 원문 출처: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2/continuing-the-suspension-of-duty-free-de-minimis-treatment-for-all-countries/✓ 공식 원문 기반 · 이중 사실 확인 · 운영팀 검수이 글은 공개 자료를 AI로 요약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