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메틱 인사이트AI 요약
[정리]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해당될까
쉐어드코스메틱
2026.10.20 · 조회 4 · 댓글 0

2025년 12월 30일 화장품법 개정으로 도입된 안전성 평가 제도는 2028년부터 업체 규모와 제품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2026년 7월 식약처 입법예고 발표 기준)
연 생산·수입 실적 10억 원 이상 업체, 2025년 12월 30일 이후 등록한 업체
· 2028년: 2025년 12월 30일 이후 심사·보고한 기능성화장품
· 2029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 2030년: 2025년 12월 30일 이후 처음 제조·수입한 화장품
· 2031년: 전 품목
연 생산·수입 실적 10억 원 미만 업체
· 2029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 2031년: 전 품목
식약처는 2026년 7월 8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안전성 평가자 자격과 자료 작성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것
1. 제품별 원료 독성 자료(SDS, CIR·SCCS 평가) 수집 체계
2. 노출량 계산(MoS) 템플릿
3. 사내 또는 외부 안전성 평가자 확보
EU CPSR을 이미 작성해 본 회사라면 같은 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원문: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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