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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EU Omnibus VII, CMR 물질 금지 확대 — 2025년 9월부터 유예 없이 적용
쉐어드코스메틱
2026.10.10 · 조회 6 · 댓글 0

EU는 규정 (EU) 2025/877(Omnibus VII)로 발암·변이원·생식독성(CMR) 물질로 새로 분류된 물질들을 화장품 사용 금지·제한 목록에 반영했습니다. 2025년 5월 12일 채택돼 5월 13일 EU 관보에 실렸고,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 왜 지금 바뀌었나
CLP 규정에 따라 CMR 로 분류된 물질은 화장품에 쓸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규정은 위임규정 (EU) 2024/197 로 새로 분류된 물질을 화장품 규정 부속서에 옮겨 담은 것으로, 그 분류의 적용일(2025년 9월 1일)에 맞춰 함께 적용됩니다.
2. 유예 기간이 없다
이번 규정은 신규 출시(placing on the market)와 이미 출시된 제품의 유통(making available)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적용일부터 해당 물질이 든 제품은 EU에서 출시도, 판매도 할 수 없습니다.
3. 기업이 할 일
EU 로 수출하는 제품의 전성분과 원료 규격서를 규정 부속서와 대조하세요. 향료·착색제처럼 여러 성분이 섞인 원료는 원료사에 CMR 해당 여부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CLP 분류가 바뀔 때마다 같은 방식의 Omnibus 개정이 이어지므로, 분류 변경 소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만들어 두세요.
※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877/oj/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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