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AI 요약
화장품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PAO) 표시 규칙은 어떻게 되나요?
쉐어드코스메틱
2026.10.19 · 조회 0 · 댓글 0
결론: 화장품 포장에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PAO)을 택하면 제조연월일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1. 법적 근거: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6호와 제2항제4호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제품도 1차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합니다(제조연월일 병행).
2. 사용기한의 정의(화장품법 제2조제5호):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입니다.
3. PAO 표시 방법: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함께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4. 소량·소형 포장 특례: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포장에는 명칭, 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PAO를 쓰면 제조연월일을 함께 표기합니다.
5. 소비기한과의 관계: 식약처 FAQ는 식품의 소비기한 제도와 별개로,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으로 표시한다고 안내합니다.
6. 실무 팁: 표시 조문은 자주 개정되므로 라벨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 원문: 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
🔗 원문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301&ccfNo=4&cciNo=1&cnpClsNo=1이 글은 공개 자료를 AI로 요약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