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AI 요약
미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MoCRA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시설 등록·제품 목록·책임자)
쉐어드코스메틱
2026.10.19 · 조회 1 · 댓글 0
결론: 2022년 화장품규제현대화법(MoCRA)에 따라 화장품을 제조·가공하는 시설은 미국 FDA에 시설 등록을 하고, 제품 책임자(Responsible Person)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마다 성분을 포함해 제품 목록(Product Listing)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시설 등록: 미국 시장용 화장품을 만드는 제조·가공업체는 FDA에 시설을 등록하고, 내용이 바뀌면 60일 안에 수정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한국 공장도 미국 수출용 제품을 만들면 대상입니다.
2. 제품 목록: 책임자는 판매 중인 화장품을 하나하나 성분과 함께 FDA에 등록하고, 바뀐 내용은 매년 갱신합니다.
3. 책임자: 라벨에 이름이 표시된 제조업자·포장업자·유통업자가 책임자가 되므로, 수출 계약 단계에서 한국 제조사와 미국 브랜드사·수입사 중 누가 맡을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4. 제출 방법: 등록과 목록 제출은 FDA 전자제출 포털 Cosmetics Direct로 합니다. FDA는 등록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등록번호를 받았다고 해서 FDA가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등록증'을 요구하거나 발급해 준다는 업체는 조심해야 합니다.
5. 그 밖의 의무: MoCRA는 이상사례 보고와 안전성 입증(safety substantiation) 의무를 새로 만들었고, FDA에 기록 열람권과 강제 리콜 권한을 주었습니다. 세부 기한과 면제 요건은 FDA 지침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 원문: fda.gov/cosmetics/cosmetics-laws-regu…
🔗 원문 출처: https://www.fda.gov/cosmetics/cosmetics-laws-regulations/cosmetics-us-law이 글은 공개 자료를 AI로 요약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