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AI 요약
화장품 표시·광고에서 쓰면 안 되는 표현(의약품 오인 등)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쉐어드코스메틱
2026.10.19 · 조회 4 · 댓글 0
결론: 화장품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에 따라 의약품·기능성 오인, 의료인 추천 암시, 실증할 수 없는 효능, 절대적·비방 표현은 쓸 수 없고, 위반하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1. 의약품 오인: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명·효능·효과 표시·광고 금지.
2. 기능성 오인: 심사·보고를 거치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천연·유기농 정부 인증 폐지(2025. 8. 1.)에 따라 이 조항은 기능성화장품만 대상으로 정비됐습니다.
3. 전문가·기관 암시: 의사·약사·의료기관 등이 지정·공인·추천·사용한다는 내용의 표시·암시 금지. 단, 학회 공인 인체적용시험 결과는 출처 명시 시 인용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효능, 비교 기준이 없는 비교, '최고'·'최상' 같은 절대적 표현, 다른 제품 비방, 국내·외국산 오인, 거짓 기술제휴 표현 금지.
5.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 1. 개정)은 '피부나이 ○살 감소', '병원용'·'피부과시술용'·'약국 전용', 주입을 연상시키는 '니들'·'바늘'·'미세침', 인체 유래 줄기세포·엑소좀 함유 오인 표현을 금지합니다.
※ 원문: law.go.kr/flDownload.do…
🔗 원문 출처: https://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026693&flNm=%5B%EB%B3%84%ED%91%9C+5%5D+%ED%99%94%EC%9E%A5%ED%92%88+%ED%91%9C%EC%8B%9C%E3%86%8D%EA%B4%91%EA%B3%A0%EC%9D%98+%EB%B2%94%EC%9C%84+%EB%B0%8F+%EC%A4%80%EC%88%98%EC%82%AC%ED%95%AD%28%EC%A0%9C22%EC%A1%B0+%EA%B4%80%EB%A0%A8%29이 글은 공개 자료를 AI로 요약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