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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은 어디서 받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쉐어드코스메틱
2026.10.20 · 조회 6 · 댓글 0
결론: 식약처의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제도는 2025년 8월 1일 폐지되어, 현재는 정부 인증을 받는 곳이 없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 민간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추면 인증 없이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습니다.
1. 폐지 근거: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20767호, 2025.1.31. 공포)으로 정부 인증제도가 폐지되었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9-66호)도 폐지되었습니다.
2. 적용 지침: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2025.8.14. 개정)과 대한화장품협회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를 따릅니다.
3. 함량 기준(ISO 16128 가이드라인): 천연화장품은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함량 10% 이상이면서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입니다.
4. 실증자료: ISO 16128의 성분·제품 정의와 지수 계산법을 인용한 계산 근거 등 과학적 실증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5. 민간 인증: COSMOS 인증 등 민간 인증 제품은 지침 충족 실증자료를 갖추면 인증 사실과 함께 표시·광고할 수 있습니다.
6. 주의: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ISO 천연·유기농 지수만 표시할 때에는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아님' 같은 오인 방지 문구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 원문: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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