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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 제품(SPF·PA) 표시를 하려면 어떤 시험과 절차가 필요한가요?
쉐어드코스메틱
2026.10.20 · 조회 0 · 댓글 0
결론: SPF·PA를 표시하는 자외선 차단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이므로 SPF·PA 설정 근거자료를 갖춰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요건에 맞으면 보고를 해야 합니다. 표시값은 식약처 고시 기준에 따릅니다.
1. 근거: 화장품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0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제4조 제출자료, 제13조 효능·효과 표시, 별표 3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
2. SPF 근거자료: 별표 3 방법이나 일본(JCIA)·미국(FDA)·유럽(Cosmetics Europe)·호주/뉴질랜드(AS/NZS)·국제표준화기구(ISO 24444) 등의 측정방법에 따른 자료.
3. 내수성 SPF: 별표 3 방법이나 FDA·Cosmetics Europe·AS/NZS·ISO 등의 내수성 측정방법 자료가 필요합니다. 내수성·지속내수성 표시 기준은 제13조에 있습니다.
4. PA 근거자료: 별표 3 방법이나 일본(JCIA)·ISO 등의 자외선A 차단효과 측정방법 자료. 등급은 별표 3 기준에 따라 표시합니다.
5. SPF 표시: 측정 평균값(소수점 이하 절사)에서 마이너스 20% 이하 범위의 정수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값이 23이면 19~23 범위로 표시하며, 50 이상은 'SPF50+'로 표시합니다. 별표 3에서는 SPF의 95% 신뢰구간이 ±20% 이내여야 합니다.
6. 보고 활용: 이미 심사받은 같은 책임판매업자 등의 품목과 원료·규격·함량, 시험방법 등이 같고 SPF 측정값이 마이너스 20% 이하 범위면 보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0조).
※ 원문: law.go.kr/LSW//admRulInfoP.do…
🔗 원문 출처: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9666&chrClsCd=010201이 글은 공개 자료를 AI로 요약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