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AI 요약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쉐어드코스메틱
2026.10.21 · 조회 4 · 댓글 0
결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고 시설기준을 갖춘 뒤, 판매업소마다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법적 근거: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신고 대상입니다. 총리령(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4)으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혼합·소분 업무를 맡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2. 신고 서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해, 판매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3. 조제관리사 자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의4).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필기시험으로 실시되며(시행규칙 제8조의5), 합격 후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8조의6).
4. 운영 유의사항: 혼합·소분은 원칙적으로 조제관리사가 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21604호)에 따라 샴푸·린스·바디클렌저·액체 비누는 교육받은 종업원이 소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으니(2026년 7월), 확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조제관리사가 바뀌는 등 신고한 사항이 달라지면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5. 변경신고: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과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합니다.
6. 결격사유: 화장품법 제3조의3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원문: easylaw.go.kr/CSP/CnpClsMain.laf…
🔗 원문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01&ccfNo=2&cciNo=2&cnpClsNo=3이 글은 공개 자료를 AI로 요약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