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AI 요약
EU에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CPNP 등록과 책임자(RP), 안전성 평가 보고서(CPSR)가 왜 필요한가요?
쉐어드코스메틱
2026.10.21 · 조회 4 · 댓글 0
결론: EU 화장품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에 따라 EU 안에 있는 책임자(RP)가 지정된 제품만 시장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RP는 출시 전에 안전성 평가를 받아 안전성 보고서(CPSR)를 만들고, 제품을 CPNP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셋이 없으면 EU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1. 책임자(RP): EU 역내의 법인이나 자연인이 RP로 지정되어야 하고, RP는 제품마다 규정상 의무를 지킬 책임을 집니다. 제조사는 서면 위임으로 EU 안의 사람을 RP로 정할 수 있으며, RP도 서면으로 수락해야 합니다. 수입 제품은 수입자가 RP가 됩니다. 한국 제조사가 직접 RP가 될 수는 없습니다.
2. 안전성 평가(CPSR): 제품이 안전해야 한다는 규정 제3조를 지켰음을 보이기 위해, RP는 출시 전에 안전성 평가를 받고 부속서 I에 따라 CPSR을 작성해야 합니다.
3. 제품정보파일(PIF): 제품을 출시하면 RP는 CPSR을 포함한 제품정보파일을 보관해야 합니다.
4. CPNP 신고: 모든 화장품은 EU 화장품 신고 포털(CPNP)에 한 번만 신고하면 회원국 전체에 적용됩니다.
5. 시판 후 의무: RP와 유통업자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 각국 관할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09/1223/oj/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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