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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화장품을 수출할 때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와 수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쉐어드코스메틱
2026.10.22 · 조회 4 · 댓글 0
결론: 일본 의약품의료기기등법(약기법)에 따라 일본에서 수입 화장품을 시장에 내놓으려면 일본 측에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 제품마다 사전에 제조판매 신고를 하고, 해외 제조사에 대해서는 PMDA를 거쳐 외국제조판매업자(외국제조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은 보통 허가를 가진 일본 수입사나 현지 법인을 통해 수출합니다.
1. 업 허가: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려면 화장품 제조업 허가와 제조판매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수입·보관을 다른 회사에 맡기고 자사 제품으로 출하하려면 제조판매업 허가가 있어야 하고, 포장·표시·보관 공정을 하는 곳은 제조업(포장·표시·보관) 허가가 필요합니다.
2. 제조판매 신고: 제조판매업자는 출시 전에 제품마다 주된 사무소가 있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화장품 제조판매신고서를 냅니다. 수입품도 똑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3. 외국제조판매업자 신고: 해외에서 만든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처인 해외 제조판매업자 등을 PMDA(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를 거쳐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합니다.
4. 성분·표시: 화장품기준(후생성 고시 제331호)에 맞추고 전성분을 용기 등에 표시한 뒤 지사에게 신고하면, 품목별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원문: pref.fukuoka.lg.jp/contents/kesyouhinseihantod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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