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AI 요약
어린이용 화장품에 추가로 지켜야 하는 표시·안전 기준이 있나요?
쉐어드코스메틱
2026.10.22 · 조회 4 · 댓글 0
결론: 있습니다. 영유아(만 3세 이하)나 어린이(만 4세 이상 13세 이하)가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미리 작성·보관하고 포장에 보존제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안전성 자료(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하는 자료 세 가지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①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②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③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입니다.
2. 연령 기준과 적용 범위: 연령 기준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표시·광고 범위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합니다. 1차·2차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제품 명칭에 영유아·어린이 표현이 들어간 경우 포함)뿐 아니라 신문·방송·인터넷 등 광고 매체에서 내세우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3. 보존제 함량 표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영유아용 제품류이거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가운데 보존제의 함량을 포장에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4. 작성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과 대한화장품협회 안내서를 참고하세요.
5. 안전용기·포장: 화장품법 제9조에 따라 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어린이가 잘못 사용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상 품목은 하위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원문: law.go.kr/LSW/lsLawLinkInfo.do…
🔗 원문 출처: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14693901이 글은 공개 자료를 AI로 요약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