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AI 요약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어떻게 하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쉐어드코스메틱
2026.10.22 · 조회 4 · 댓글 0
결론: 화장품책임판매업은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신청서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증빙서류를 내서 등록하며, 처리기한은 10일입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 자격기준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1. 근거: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등록)·제8조(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2. 신청: 의약품안전나라 온라인 또는 우편·방문으로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등록신청서 제출. 지방청은 구비서류 확인과 대표자 신원조회를 거쳐 등록필증을 발급합니다(2024. 1. 27. 이후 신청분은 전자허가증).
3. 등록 후: 지방세법 제3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의약품안전나라에 올려야 전자허가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자격기준: 의사·약사, 이공계 또는 화장품 관련 학과 학사 이상, 화장품 관련 분야 전문학사 취득 후 제조·품질관리 1년 이상 경력,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 제조·품질관리 업무 2년 이상 경력, 식약처장이 고시한 전문교육과정 이수(고시 품목만 해당).
5. 수입대행형 거래(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로만 등록하는 경우는 책임판매관리자 두기 의무와 해당 증빙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교육: 화장품법 제5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는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고, 그 뒤 최초 교육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원문: mfds.go.kr/brd/m_1181/view.do…
🔗 원문 출처: https://www.mfds.go.kr/brd/m_1181/view.do?seq=1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이 글은 공개 자료를 AI로 요약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