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AI 요약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보고와 원료 목록 보고는 언제, 어디에 하나요?
쉐어드코스메틱
2026.10.23 · 조회 4 · 댓글 0
결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지난해 생산·수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기 전까지 보고해야 하며, 목록이 바뀌어도 다시 보고합니다. 국내 제조분은 대한화장품협회, 수입분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보고합니다.
1. 근거: 화장품법 제5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2. 생산·수입실적: 전년도분을 매년 2월 말까지, 화장품업 단체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합니다. 실적이 없어도 '생산실적 없음'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3. 원료목록: 유통·판매 전까지 보고하고, 보고한 목록이 바뀌면 다시 보고합니다.
4. 보고처: 생산실적과 국내 제조 화장품 원료목록은 대한화장품협회, 수입실적과 수입화장품 원료목록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입니다.
5. 예외: 수입대행형 영업은 보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6.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쓴 원료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합니다.
7. 제재: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대전지방식약청 안내).
※ 원문: https://www.mfds.go.kr/brd/m_891/view.do?seq=45224
🔗 원문 출처: https://www.mfds.go.kr/brd/m_891/view.do?seq=45224이 글은 공개 자료를 AI로 요약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