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AI 요약
OEM으로 생산할 때 책임판매업자와 제조업자의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쉐어드코스메틱
2026.10.23 · 조회 0 · 댓글 0
결론: 위탁(OEM)이어도 최종 제품의 품질과 판매 후 안전관리 책임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수탁 제조업자는 책임판매업자의 지도·감독을 따르고, 제조·품질 기록을 작성·보관해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1. 근거: 화장품법 제5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제조업자 준수사항)와 제12조(책임판매업자 준수사항). 2026. 3. 31. 개정(총리령 제2109호, 2026. 4. 2.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 제조업자: 별표 1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책임판매업자의 지도·감독과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하고, 그중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책임판매업자에게 제출합니다. 제조소·시설·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3. 책임판매업자: 별표 1 품질관리기준과 별표 2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제조나 품질검사를 맡기는 경우 수탁자가 제대로 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받아 유지·관리하며, 최종 제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4. 권장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업자에게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CGMP)을 지키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2항).
5. 실무 팁: 위·수탁 계약서에 기록 제출 범위와 감독 방법을 적어 두면 의무 이행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 원문: law.go.kr/LSW/lumLsLinkPop.do…
🔗 원문 출처: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23188&chrClsCd=010202이 글은 공개 자료를 AI로 요약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