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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은 의무인가요?
쉐어드코스메틱
2026.10.24 · 조회 4 · 댓글 0
결론: 의무가 아닙니다. CGMP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다만 모든 제조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 준수사항은 따로 있으므로, CGMP를 받지 않더라도 이 기본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법적 구조: 화장품법 제5조제1항은 화장품제조업자가 제조 관련 기록·시설·기구 관리, 시험·검사 방법 등에 관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제2항은 책임판매업자 준수사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준수사항은 의무이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 고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은 권장 사항입니다.
2. 왜 받나요: 식약처 안내서는 기업들이 제조 기술력과 품질력을 인정받고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CGMP 실시상황 평가를 신청한다고 설명합니다.
3. 절차: 제조업자가 식약처에 CGMP 실시상황 평가를 신청하면 서류와 현장 평가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식약처가 펴낸 「실시상황 평가 시 주요 보완 사례집」을 보면 인력, 제조, 품질 분야에서 보완 지적이 자주 나옵니다.
4. 최신 개정: CGMP 고시는 2024년 8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를 반영해 2024년 12월 30일 「CGMP 해설서(민원인안내서)」를 개정했습니다. 해설서는 식약처 홈페이지의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메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5. 참고: 해설서와 안내서 자체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판단은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하세요.
※ 원문: kcia.or.kr/inc/down.php…
🔗 원문 출처: https://kcia.or.kr/inc/down.php?dir=BOARD&file_name=202404_171331129877535_1.pdf&rename=%EB%B6%99%EC%9E%84_2024_0416_%E3%80%8C%EC%9A%B0%EC%88%98%ED%99%94%EC%9E%A5%ED%92%88+%EC%A0%9C%EC%A1%B0+%EB%B0%8F+%ED%92%88%EC%A7%88%EA%B4%80%EB%A6%AC%EA%B8%B0%EC%A4%80+%EC%8B%A4%EC%8B%9C%EC%83%81%ED%99%A9+%ED%8F%89%EA%B0%80+%EC%8B%9C+%EB%B3%B4%EC%99%84+%EC%82%AC%EB%A1%80%EC%A7%91%28%EB%AF%BC%EC%9B%90%EC%9D%B8%EC%95%88%EB%82%B4%EC%84%9C%29%E3%80%8D.pdf이 글은 공개 자료를 AI로 요약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