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AI 요약
화장품 용기·포장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쉐어드코스메틱
2026.10.25 · 조회 4 · 댓글 0
결론: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법 제10조에 정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소용량·견본품은 일부만 적을 수 있습니다.
1. 근거: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2. 기본 기재사항: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격,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글자 또는 도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3. 1차 포장 최소 기재: 1차 포장에는 적어도 화장품 명칭, 영업자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어야 합니다.
4. 소용량·견본품: 내용량이 적은 제품이나 판매 목적이 아닌 견본품은 명칭, 상호,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일부만 적을 수 있습니다.
5. 표시 방법: 한글로 읽기 쉽게 적되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 원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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