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AI 요약
탈모 완화 샴푸나 염모제는 화장품인가요, 의약외품인가요?
쉐어드코스메틱
2026.10.25 · 조회 4 · 댓글 0
결론: 2017년 5월 30일부터 염모·탈색·탈염, 제모,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 건조함 완화, 튼살로 인한 붉은 선 완화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관리됩니다.
1. 근거: 화장품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2. 변경 배경: 이전에는 의약외품이던 염모제, 제모제, 탈모 방지 제품 등이 화장품법 개정으로 기능성화장품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3. 할 일: 해당 효능을 표시·광고하려면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보고해야 합니다.
4. 주의: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탈모 완화 기능성에서 제외됩니다. '탈모 치료'처럼 질병 치료를 표방하면 의약품 오인 광고가 됩니다.
※ 원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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